대복피

大腹皮 · 大腹毛 · 대복모

Areca catechu L.

약용부위 · 열매껍질로서 열매를 삶은 다음 벗겨낸 것공정서 · ChP, JP/NJP, KP/KHP, THP

📖 대복피 개요

대복피(大腹皮)은(는) 빈랑(Areca catechu L.) 등 1종의 기원식물에서 유래하는 한약재(생약)로, 약용부위는 열매껍질로서 열매를 삶은 다음 벗겨낸 것입니다. 대복피은(는) 중화인민공화국약전(중국약전), 일본약국방, 일본약국방외 생약규격, 대한민국약전 등에 수재되어 있어 규격이 관리되는 한약재입니다. 라틴 생약명은 Arecae Pericarpium, 영문명은 Areca Peel입니다.

기원식물은 Areca 속(屬)에 속합니다.

📋 한약재 식별 정보

생약명
대복피(大腹皮),대복모(大腹毛)
영문명
Areca Peel [Ref. KP 12.] / Areca Husk [Ref. THP 2.] / Areca Pericarp [Ref. Non-JPS 2015.]
라틴 생약명
Arecae Pericarpium [Ref. KP 12.]
약용부위
열매껍질로서 열매를 삶은 다음 벗겨낸 것
공정서 등재
ChP, JP/NJP, KP/KHP, THP

🌿 기원식물

빈랑, 檳榔, 槟榔

Areca catechu L.

약용부위: 열매껍질로서 열매를 삶은 다음 벗겨낸 것공정서: ChP, JP/NJP, KP/KHP, THP라틴명: Arecae Pericarpium [Ref. KP 12.]

📚 공정서(약전) 수재

대복피이(가) 규격으로 수재된 각국 공정서(약전)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약전(중국약전)
ChP · 중국
일본약국방
JP · 일본
일본약국방외 생약규격
NJP · 일본
대한민국약전
KP · 대한민국
대한민국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
KHP · 대한민국
대만중약전
THP · 대만

대복피 자주 묻는 질문

대복피의 기원식물(학명)은 무엇인가요?

대복피의 기원식물 학명은 Areca catechu L.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생약) 공정서 기준 1종의 기원식물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대복피의 약용부위는 어디인가요?

대복피의 약용부위는 열매껍질로서 열매를 삶은 다음 벗겨낸 것입니다. 공정서에 등재된 약용부위 정보 기준입니다.

대복피은(는) 어느 공정서(약전)에 수재되어 있나요?

대복피은(는) 중화인민공화국약전(중국약전)(중국), 일본약국방(일본), 일본약국방외 생약규격(일본), 대한민국약전(대한민국), 대한민국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대한민국)에 수재되어 있습니다.

대복피의 라틴 생약명·영문명은 무엇인가요?

대복피의 라틴 생약명 Arecae Pericarpium, 영문명 Areca Peel입니다.

대복피의 한자 표기는 무엇인가요?

대복피의 한자 표기는 大腹皮입니다.

정보 안내

본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생약) 공공데이터의 식별·기원·규격 정보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효능·효과나 복용법 정보는 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약재의 치료 목적 사용은 반드시 한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데이터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생약) 공공데이터 (생약번호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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