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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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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점을 확인하세요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표준지 50만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시·군·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로 나뉩니다.
공시지가는 언제 공시되나요?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하여 2월 말까지 공시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월 31일까지 공시됩니다.
공시지가는 어디에 활용되나요?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국·공유재산 관리·처분 시 기준가격 등으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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