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가이드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요양원 입소까지
요양원에 모시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합니다. 신청부터 입소까지 네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입소까지 4단계
-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 ‘The건강보험’ 앱·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 2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공단 직원이 댁을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52개 항목)하고,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어르신의 평소 상태를 잘 아는 가족이 동석하면 도움이 됩니다.
- 3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신청부터 판정까지 통상 30일 안팎이 걸립니다. 결과와 함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 4
시설 선택 · 입소 계약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을 알아보고 상담·계약 후 입소합니다. 등급·인력·비용을 비교해 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등급별 요양원 이용 가능 여부
| 등급 | 상태(개략) | 요양원(시설급여) |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 | 시설급여(요양원) 이용 가능 |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 시설급여(요양원) 이용 가능 |
| 3~5등급 | 부분적 도움 또는 인지기능 저하 | 원칙은 재가급여 · 사유 인정 시 시설급여 |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 |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 중심 |
등급 기준은 개략적 안내이며, 실제 판정은 개인 심신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급을 받으셨다면
이제 우리 동네 요양원을 안심점수·인력·비용으로 비교해 보세요. 비용이 궁금하다면 비용 가이드를 먼저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The건강보험’ 앱·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등급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을 거쳐 통상 30일 안팎이면 등급이 나옵니다.
3등급도 요양원에 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3~5등급은 재가급여 대상이지만, 치매 등으로 가정 돌봄이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시설급여(요양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 안내입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절차·등급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