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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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체 해당자에게 제공됩니다. 자세한 신청 조건은 소관부처에 문의하세요.

Q.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의 '온라인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또는 소관부처인 질병관리청에 문의하세요.

Q.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의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 주기는 서비스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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