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74를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세요.

총 서비스 수
74
74개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을 조성합니다.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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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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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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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는 노숙인 등의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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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사회 적응력 및 생산적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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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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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하고,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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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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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대상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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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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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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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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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장애인의 선택권 강화, 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하여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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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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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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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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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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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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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지원하여 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인·비장애인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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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여 고용을 장려합니다.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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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지원하여 학습효과를 증대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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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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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비수급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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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합니다.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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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소관부처
교육부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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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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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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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Q.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 등록을 먼저 완료한 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신체·인지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체·뇌병변·시각·청각 등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보조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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