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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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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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온라인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또는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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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요양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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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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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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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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