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lleddy 스노우 글로우업 드링크

주식회사 상상바이오

📖 Celleddy 스노우 글로우업 드링크 개요

Celleddy 스노우 글로우업 드링크은(는) 주식회사 상상바이오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건강기능식품으로, 항산화·세포보호, 비타민·무기질 기능성으로 분류됩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노란 주황색의 액상이고, 섭취방법은 "1일 1회, 1회 1병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입니다. 식약처 신고 기준 주요 기능성은 "[비타민E] ①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C] ①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② 철의 흡수에 필요 ③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나이아신]…"입니다. (질병의 치료·예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025.09.29에 신고되었습니다.

주요 기능성

[비타민E] ①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C] ①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② 철의 흡수에 필요 ③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나이아신] ①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기능성 문구입니다. 질병의 치료·예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제품 정보

제품명
Celleddy 스노우 글로우업 드링크
제조사
주식회사 상상바이오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노란 주황색의 액상
섭취방법·용도
1일 1회, 1회 1병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보관방법
① 직사광선 및 고온 다습한 곳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②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신고일자
2025.09.29

⚠️ 섭취 시 주의사항

[비타민C] ①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②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기준·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노란 주황색의 액상 ② 비타민E : 표시량(60 mg α-TE/ 20 ml)의 80~150% ③ 비타민C : 표시량(160 mg/ 20 ml)의 80~150% ④ 나이아신 : 표시량(30 mg NE/ 20 ml)의 80~150% ⑤ 대장균군 : 음성 ⑥ 세균수 : 1mL 당 100 cfu 이하

Celleddy 스노우 글로우업 드링크 자주 묻는 질문

Celleddy 스노우 글로우업 드링크의 주요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Celleddy 스노우 글로우업 드링크의 주요 기능성은 "[비타민E] ①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C] ①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② 철의 흡수에 필요 ③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나이아신] ①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입니다. 이는 신고된 기능성 문구이며 질병의 치료·예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Celleddy 스노우 글로우업 드링크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Celleddy 스노우 글로우업 드링크의 신고된 섭취방법은 "1일 1회, 1회 1병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품 표시사항을 따르세요.

Celleddy 스노우 글로우업 드링크은(는) 어떤 기능성 카테고리에 속하나요?

Celleddy 스노우 글로우업 드링크은(는) 항산화·세포보호, 비타민·무기질 기능성으로 분류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Celleddy 스노우 글로우업 드링크의 제조사(신고업체)는 어디인가요?

Celleddy 스노우 글로우업 드링크의 신고업체는 주식회사 상상바이오입니다.

Celleddy 스노우 글로우업 드링크의 성상(제형)은 무엇인가요?

Celleddy 스노우 글로우업 드링크의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노란 주황색의 액상입니다.

Celleddy 스노우 글로우업 드링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Celleddy 스노우 글로우업 드링크의 신고된 섭취 시 주의사항은 "[비타민C] ①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②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입니다. 전체 주의사항은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데이터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공공데이터 (신고번호 20172860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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